강변서 굽고 마시고…무단 캠핑족에 전국이 '몸살'

입력 2022-03-24 17:40
수정 2022-03-25 00:45
본격적인 캠핑철을 앞두고 무단 캠핑족 관리와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캠핑장이 아닌 강변 일대 등 한적한 곳에서 무단으로 텐트나 천막을 치고 캠핑하는 이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대구시, 강원 원주시, 세종시 등은 지역 곳곳에 무단 캠핑하는 이들로 인한 민원이 늘어 관련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늦은 시간 식당과 주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사람이 몰리는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도 껄끄러워지면서 강변과 공원에 텐트와 천막을 치고 고기를 굽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대구 금호강변 일대는 아예 ‘불법 텐트촌’이 생겨 각종 민원 발생의 온상으로 꼽히는 실정이다. 대구 북구는 다음달 금호강 둔치의 장기 점유 텐트, 천막, 낚싯대 등 시설물의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음달 3일까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20여 명을 투입해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무단 캠핑촌엔 술병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봄을 맞아 캠핑족이 늘어나는 만큼 민원도 급증하고 있어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에선 상수원과 멸종위기종 보호구역에서까지 불법 캠핑이 성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낚시와 수영은 물론 강가 주변 야영과 취사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달아놔도 소용이 없다”고 했다. 섬강 주변 멸종위기종 보호구역까지 차량이 드나들며 캠핑을 하는 일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카나 캐러밴 불법 주·정차도 지자체에는 골칫거리다. 세종시는 이날 가람동에 캠핑카·캐러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일반 승용차보다 차체가 큰 캠핑카와 캐러밴은 나대지나 도로에 장기 불법 주차하는 사례가 많다. 경기 화성시, 경북 포항시 등에서도 캠핑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무단 캠핑 시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캠핑 관련 화재 사고가 145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다. 소방청 관계자는 “캠핑 중 고기를 굽거나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가뜩이나 현장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단 캠핑족으로 인한 민원까지 급증하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며 “인근 주민을 배려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무단 캠핑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