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녹음기,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년 만에 ‘초원복국’ 사건의 판례가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녹음·녹취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씨와 팀장 B씨는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뒤, 식당 방에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대법원 초원복국 사건 판례를 인용해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녹음·녹취한 것이 아니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됐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존의 초원복국 판례를 뒤집었다.
초원복국 사건은 14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이 부산지역 기관장을 부산 초원복국 식당에 불러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 당선을 위해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이다.
당시 야당이던 통일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은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으로 기소했다. 음식점에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영업점주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대법원은 1997년 3명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