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청소년 용돈 조례 추진...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입력 2022-03-23 22:39
수정 2022-03-23 22:55


충남 천안시의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수백억원 규모의 용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시의회는 마지막 회기인 제 24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청소년 용돈 수당(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김행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청소년 용돈 수당 지급대상은 만13세에서 18세다. 청소년들의 학습·교육 활동과 건강한 문화생활,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조례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구가 적은 군소 단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 충북 제천시·옥천군, 경남 고성군 등 4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청소년에게 매월 또는 연간으로 바우처를 지급한다.

경남 고성군은 19억원을 투입해 13~15세를 대상으로 월 5만원씩, 16~18세는 월 7만원을 준다. 2600여 명이 1인당 연간 60만원에서 84만원의 용돈을 받는 셈이다. 청양군도 비슷한 수준의 청소년 용돈을 지급한다. 대부분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으로 청소년들이 많지 않다.

하지만 천안은 여건이 다르다. 13~18세 청소년이 4만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매월 5만원의 용돈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면 연간 2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24일 복지문화의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민 김모씨(46)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천안시가 청소년들에게 용돈까지 지급할 정도로 재정이 많은 지 모르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의정활동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의 조례 제정을 집행부가 반대하기 어렵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