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초과 1주택자, 보유세 더 늘어난다

입력 2022-03-23 17:35
수정 2022-03-24 01:19
정부가 지난해 징수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10조8800억원에 육박한다. 종부세가 5조6800억원, 재산세 5조2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에는 보유세 총액이 3조9400억원이었다. 5년 만에 주택 보유세가 세 배 가까이 뛰었다. 종부세만 보면 2016년 3200억원에서 16배 이상 늘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보유세 완화 방안이 적용되면 전체 주택 보유세 납부자 가운데 98%가량은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와 같게 된다. 그 경계선은 종부세 기준점인 공시가 11억원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세가 205만원으로 동일하다. 11억원 미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세는 늘어난다. 그 비율은 2%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의 보유세가 늘어나는 것은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에 대해선 공시가 적용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높여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엔 지난해 574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됐다. 재산세가 482만4000원, 종부세가 91만7000원이었다. 올해는 보유세가 580만8000원으로 1.2% 증가한다. 재산세는 지난해와 같지만 종부세가 98만400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유세 증가율은 고가 주택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 20억원짜리 주택은 지난해 보유세가 980만9000원에서 올해 1006만8000원으로 2.6% 증가한다. 30억원짜리 주택은 2045만3000원에서 2122만8000원으로 보유세가 3.8% 불어난다.

이에 대해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경감 방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 부담 상한, 세율 등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같이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하지만 이번 조치로 대다수 주택이 올해 보유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은 재산세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올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