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0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에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23일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사당 앞마당, 서울광장,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시민공원 등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한 결과, 코로나19 방역 체계 및 우천 시 등 (조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끝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김 여사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허위 이력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두문불출해 왔다.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홀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지만 비공개 일정이었으며,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된 10일에도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취임식이 열리게 될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최대 5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우천 시에는 국회 본관 중앙홀(로텐더홀)에 최대 400명까지 참석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의 소리는 작년부터 유흥 접대부설 등 입에 담기 힘든 여성 혐오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여러 차례 방송했고, 녹음 파일을 단순히 입수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해 양자·다자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가)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해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했다"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적정 범위에서 방송한 다른 언론사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녹음과 여성 혐오적 방송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방송 콘텐츠 철회 등 적정한 후속 조치를 요청한다"며 "소 취하 문제는 최소한의 조치가 이뤄진 후 검토할 부분"이라고 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사과 및 영상 삭제를 할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