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주기 싫어"…회사를 36개로 쪼갠 대표 적발

입력 2022-03-23 16:56
수정 2022-03-23 17:07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A 대표는 실질적으로 하나로 운영되는 사업장을 무려 36개 업체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각각 4대보험 및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렇게 업체들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관리해 합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연차 미사용 수당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36개 업체는 실제로는 A가 총괄하고 가족들이 운영을 보조하는 1개 사업장이었다. 면접이나 근로계약, 출퇴근,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관리도 A에 의해 통합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실제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편법을 부려 형식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사업장 쪼개기"를 한 기업체 여덟 군데를 적발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연차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주로 가족 명의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개별 운영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채용이나 근로계약, 급여관리 등 인사·노무·회계 관리는 1개 사업장으로 통합·운용됐다.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이런 사업장 쪼개기를 이용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총 3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총 2억1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퇴직금 1600만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항도 함께 밝혀져 시정지시를 받게 됐다.

일부 사업장은 근로자 중 171명을 '사업소득자'로 관리해 근로자 숫자를 줄이는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실질적으로 인사?노무?회계관리가 통합되어 있다면, 관련 노동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