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할아버지 아이 낳아줄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입건됐던 6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던 50대 남성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대구 달서구의 여고를 찾아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배 아이 낳고 살림 할 희생종 하실 13세~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직접 내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던 바 있다.
하지만 A씨가 또다시 여고를 방문해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등의 행동을 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해당 남성은 SBS '궁금한 이야기Y'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양심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부모가 동의하면 어린 여자를 만나도 된다"라고 자신의 행동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는 대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했다.
그는 해당 방송을 통해 이 같은 현수막을 건 이유에 대해 "죽은 후에 (엄마랑 아이가) 세대 차이 안나게 살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한다" 라고 설명했다.
성희롱성 현수막을 계속 내거는 것에 학생들이 불안해한다고 호소하자 "불안할게 뭐 있느냐. 나는 부모하고 상의된 사람만 만난다. 종손이다보니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한다"라고 궤변을 쏟아냈다.
한편 A씨는 3개월 뒤 전문의 판단에 따라 퇴원할 수도 있지만, 경찰은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원 치료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