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집배원…첫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22-03-22 23:52
수정 2022-03-22 23: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20대 집배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백신 관련 이상 반응으로 사망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사례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지난해 8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사흘 만에 숨진 A씨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은 A씨가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과 백신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또 A씨가 1차 접종 열흘 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혈관 관련 질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과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근염이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는 결론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