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차단"...인천자치경찰委, 여성안전 치안대책 발표

입력 2022-03-22 15:39
수정 2022-03-22 15:40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이 여성안전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제2호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에 대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제2호 사업은 현재 시행 중인 제1호 사업 ‘어린이의 안전’에 이어 사회적 약자인 여성안전 종합치안 대책이다. 범죄취약 환경 개선 및 관리,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 3대 정책목표와 8대 정책과제를 포함했다.

자치경찰위는 정류소·역 등에서 원룸 등 주거지까지 순찰선을 지정하는‘여성안심귀갓길’을 신규 조성·정비하기로 했다. 여성 불안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1인이 거주하는 취약지에 침입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중화장실 좌·우 칸막이 상·하단부를 막아 불법촬영 범죄 차단하는 시설물인 ‘안심스크린’도 확대 설치한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다.

도서지역(강화·옹진군)을 방문해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등 여성대상 범죄 상담소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기기 점검 및 교육 등 실시 등 여성·아동 대상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도 예정됐다.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시적 점검활동 추진, 선제적·예방적 불법카메라 점검 활동을 한다.

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 중 희망 구(군)에 가정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학대예방경찰관(1~2명)·통합사례관리사(1~2명)·상담원(1~2명) 등으로 관리팀을 구성한다.

이병록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여성 치안정책과 연계하면서 인천경찰청과 인천시 등 관련 부처·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