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해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창원 소재 두성산업과 김해 소재 기업 대흥알앤티에서는 세척제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 근로자가 발생했으며, 임시건강진단 실시 결과 두성산업에서는 16명, 대흥알앤티에서는 13명의 직업병 유소견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번 감독은 세척 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의 강한 휘발성 탓에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 대상은 △환기 설비가 부족한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4월까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 개선기간’ 부여 후 5월부터 집중 점검·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업은 4월 중 자체적으로나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이런 사실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 기업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사업에 따른 작업장 유해요인 평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환기설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재정지원은 3000만원 범위에서 소요금액의 50%를 범위로 하며, 10인 미만 기업은 70%까지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는 유해성 주지(근로자에게 유해성과 질병, 취급 요령 교육), 국소배기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 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 수준 평가도 병행하며,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는 다수의 재해자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고용청은 지난 14일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로 알려져 있다. 22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산업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불기소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마무리 되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