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편의점 3강' 본격화

입력 2022-03-22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이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2일 이를 승인했다.

롯데그룹은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를 통해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약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올해 1월21일 체결한 뒤 같은 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의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해 두 기업의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35%)과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31%)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 이어 코리아세븐(20.4%) 1중,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8.2%)와 한국미니스톱(5.4%)이 2약 구도였다.

공정위는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에서도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 커머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