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내야 한다고?"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입력 2022-03-22 07:10
수정 2022-03-22 09:17


손절남 씨의 아버지 고(故) 손대망씨는 건설업계에서 통이 크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고 망할 때도 크게 망했지요. 손절남 씨는 장례식 후 아버지의 남긴 재산을 조사해보니 시가 100억 원을 넘는 건물 1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밀린 공사대금채무 등을 이유로 건물에 설정된 압류금액을 합치면 채무가 200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상 재산의 가치는 없는 셈입니다.

손절남 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갚을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무책임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삼촌이나 사촌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했고,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일단 손절남 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법원경매가 진행되어 100억 원에 낙찰되었지요. 세무서, 임차인, 그 밖의 채권자들이 법에 정한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상속채무가 낙찰대금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손절남 씨는 한 푼도 만져보지 못했구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세무서로부터 믿을 수 없는 내용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에 손절남 씨가 건물의 가액을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실제 매각금액은 100억 원이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정승인한 상속인, 양도소득의 귀속자 해당'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피상속인의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진 것 자체는 분명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차익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발적인 매각이건 법원의 경매에 의하건 그 방식은 무관합니다. 법원의 경매에 의해 재산이 매각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를 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해보겠습니다. 상속인 손절남 씨는 한정승인을 할 마당에 건물의 감정평가를 받기는 번거로워서 공시시가인 7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매를 통해 100억 원에 매각되었으니,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서 건물의 소유자인 손절남 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현금화하기 위한 행위로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인 매각대금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은 마찬가지이다.
상황을 바꾸어 손절남 씨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 자체를 포기하면 해당 건물에 대해서 손절남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니,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건 말건 손절남 씨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있지만…납부 책임은 재산 범위에서 가능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꼭 내야 할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손절남 씨는 상속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하는 바람에 양도차익 30억 원에 대해서 10억 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세금폭탄을 맞았네요. 엄청난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도소득세를 안 내면 그만입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청산을 종료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합니다.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한정된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손절남 씨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무서는 손절남 씨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정승인의 취지는 달성되는 셈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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