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지시 환청 들었다" 검찰청사 흉기난동 40대, 징역 8년

입력 2022-03-18 13:29
수정 2022-03-18 13:30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9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검찰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범행 전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자백한 A씨는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적절한 대처와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신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