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대해 기부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불로 인하여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 특례를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하여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기간도 단축한다.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하여 보증금 지급기간이 최대 55일 단축(60일→5일)된다.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늘린다. 산불로 인해 소유·거주 중인 주택이 훼손되어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고자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불피해를 입은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HUG의 구상채권 행사가 완화될 예정이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년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구상채권 행사가 완화되면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그 보증금으로 HUG에 구상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