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산불 원인 규명될까

입력 2022-03-16 17:44
수정 2022-03-17 00:40
역대 최장·최대 피해를 낸 ‘동해안 산불’이 모두 진화되면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발화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힌 경북 울진, 강원 삼척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원인 규명에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울진군, 울진경찰서, 경북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림청,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16일 울진군 북면 두천리 울진·삼척 산불 발화 지점에서 첫 합동 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주변에서 여러 증거물을 찾아 나섰다. 현장에서 불에 탄 물체를 찾아 사진을 찍고, 도로에서 물병을 던져 떨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측정했다.

이 불은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께 울진군 북면 두천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도로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인근 산 정상 부근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당국 등은 “산불이 난 해당 지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한 결과 도로변에서 불이 맨 처음 발생했다”며 “담뱃불 등 불씨에 의한 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림당국은 경찰로부터 발화 시점 전후 인근을 지나간 차량 4대의 번호·차종을 확인하고 차주 주소지를 확보해 경찰, 울진군 등과 함께 조사 중이다. 울진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림청, 경찰 등과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다만 현장 감식에선 담배꽁초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결정적 증거인 담배꽁초를 찾지 못하면 원인 미상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울진 산불은 그 피해 규모가 ‘역대급’이어서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드러날 경우 관련 처벌 수위가 높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4~13일 동해안 일대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총 2만4940㏊로 추정된다. 이전 최대 산불인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을 넘어섰다. 지역별 피해 면적은 울진(1만8463㏊)과 삼척(2369㏊)이 두드러졌다.

산림보호법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