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일부터 무증상·경증 '입원중 확진자'는 일반병상 치료가 원칙

입력 2022-03-15 11:05
수정 2022-03-15 12:40


오는 16일부터 입원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자는 중증이 아니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일반 의료체계 내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일반병상에서 우선진료하도록 입원 진료 체계를 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증상은 경미한데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상의 효과적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기저질환 확진자의 일반병상 입원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건강보험에서 정책가산수가를 적용하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산수가는 일반병상에서 기저질환을 치료한 확진 환자의 검체 채취일부터 격리 해제까지 최대 7일간 산정할 수 있다.

또 이번 주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일반의료체계를 통한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 확대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과 선행 의료기관 업무 매뉴얼 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변경된 건강보험수가와 청구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