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잠정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성 거래로 최종 확정되면 미인가 영업에 따라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성검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뮤직카우 사업구조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 학계, 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증권성검토위원회에서는 뮤직카우의 서비스를 ‘증권’으로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기존 투자자가 많다는 점을 두고 법적 조치와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당 사안은 금융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달 증권성 여부가 최종 결론 날 것”이라고 전했다.
뮤직카우가 증권성 논란에 휘말린 것은 투자자가 사고파는 저작권이 실제 저작권이 아니라 뮤직카우가 발행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실제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지분만큼 뮤직카우에 저작권 수익을 청구하는 구조다.
증선위에서 최종 불법으로 결론이 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뮤직카우는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하고 있다. 뮤직카우는 작년 3월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신청했다. 불법인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혁신금융서비스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지분을 1주 단위로 쪼개 주식처럼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미술품, 한우, 시계 등 각 분야에서 조각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뮤직카우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다른 조각 투자 서비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