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민관 합동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해빙기를 맞아 재해 및 사고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 시행을 위해서다.
도는 이에 따라 합동 안전 점검은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해빙기에 결빙됐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 약화나 구조물 손상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둬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이다.
점검 대상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6개 시군 11개소다. 화성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 파주시 2개소, 가평군 3개소가 해당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사면·토질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보호공·보강공 등 구조물 단차 발생 여부, 옹벽 기초부 세굴 및 주변부 용수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관리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은 “이번 급경사지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 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