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사람이 차를 때린 것"…만취해 차도로 들어와 '역보행' [영상]

입력 2022-03-11 11:00
수정 2022-03-11 11:03

술에 취한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온 뒤 차에 스스로 부딪혀 사고를 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서 있던 여성이 저랑 눈을 마주치더니 제 차로 달려와서 박았습니다. 3분 동안 도로에 누워 계시다가 스스로 일어나셔서 제가 핸드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서행 중이었으나, 도로 우측 인도에서 여성 B씨가 걸어 도로로 난입하더니 주행 중인 A씨 차에 스스로 몸을 던졌다. 다행히 차가 서행 중이라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눈이 마주쳐 이상함을 감지하고 (시속) 10㎞도 안 되게 엄청 천천히 서행했다"며 "'블랙박스 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B씨는 3분 이상 도로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직후 술에 취해 있던 B씨가 '어디로 가야 하냐, 술 먹으러 가야 한다'며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일단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조사하고 상황을 정리했다"며 "다음날 B씨가 언제 어떻게 나를 신고할지 몰라서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러 갔는데, '교통사고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해서 사기나 재물손괴로 고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람이 차를 때린 것이다. 블랙박스 차량 잘못은 전혀 없다"면서 그러면서 "만일 헤드라이트 유리에 금이 간 게 취객 때문이면 그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