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차·안전가옥까지…누구든 당선 즉시 국가원수급 경호

입력 2022-03-09 14:51
수정 2022-03-09 14:53

제20대 대통령선거가 9일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인은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9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가 구성됐다.

전담 경호대에는 당선인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통신지원·보안관리·의료지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을 포함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면 대통령경호처는 당선인의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현재는 경찰이 대선 후보의 자택과 각 정당 당사 등에 경비를 맡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자택과 사무실 등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되고 방문객에 대한 검색도 실시된다.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운전은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한다.

당선인이 이동할 때에는 필요 시 교통신호를 조작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이동 경로에는 경찰특공대가 배치된다. 당선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외를 방문할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가 이뤄진다.

숙소는 당선인의 선택에 따라 자택에 머물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을 이용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2017년 5월10일 오전 0시20분께 대통령급 경호를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당선 확정 발표를 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