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니에 못넣어" 신분 확인 후 돌아간 확진자, 본투표 못할 듯

입력 2022-03-07 22:11
수정 2022-03-07 22: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된 사고가 발생한 곳이 현재까지 3곳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표는 모두 유효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표 투표지 배부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상적 투표지이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유효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대구 수성구 투표소가 무효표 처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개표 전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며 "똑같은 사례가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국장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본투표에서 발생할 우려에 대해 "이번에는 그런(기표 투표지를 담은) 봉투 자체를 쓰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에서 임시 봉투를 쓴 것은 확진자가 직접 투표소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본투표에서는 일반 선거인이 모두 마치고 난 다음 확진자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사전투표 때 본인 확인 절차를 밟고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들의 본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선 "해당 선거인이 누구였는지 특정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투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본인확인서를 쓰고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투표용지가 출력 전 상태인지,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를 포기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방침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해당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발급이 된 건지 특정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선거일 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고 취합되는 대로 처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