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골치 않는 자영업자…자동차만 잘 사도 절세효과

입력 2022-03-06 17:10
수정 2022-03-14 15:08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62만 명은 이달 말까지 지난해 하반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지난 1월 25일까지 관련 절차를 마쳤다. 많은 개인사업자에게 1년에 두 번 있는 부가세 신고는 번거롭다. ‘절세는커녕 가능한 빨리 신고·납부해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다. 하지만 평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부가세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다.

자동차도 따져보고 사야사업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행위의 일환으로 식당에서 11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일반인은 이 같은 돈이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말겠지만, 사업자는 해당 비용의 10%인 1만원을 매입세액 공제 명목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출인 만큼 여기에 부과된 부가세(세율 10%)만큼을 돌려주는 것이다. 내야 할 부가세가 환급받는 부가세보다 많은 대부분의 사업자는 내야 할 부가세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 효과가 있다.

물론 사업자가 지출한 돈에 대해 전부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 목적을 위한 것이 맞는지 세무당국이 세세하게 구분해 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업무용 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차량 구입비용은 물론 주유비와 수리비, 내비게이션 단말기 구입 등 차량 운행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차를 사지 않고 빌리는 경우 리스비용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부가세 공제상의 업무용 자동차 해당 여부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 △트럭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봉고차량 △경차(배기량 100cc 미만) △배기량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이다. 업종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운수업과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업체 등 차량을 주요 사업 수단으로 활용하는 업종이다. 사업용 지출 여부가 중요이처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사업 관련성이다. 똑같은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장난감을 구입했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적 사용으로 간주돼 공제받을 수 없겠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장난감 관련 업체라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만으로는 사업용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일이 많다. 접대비가 단적인 예다. 접대비라는 명목만으로는 실제로 사업상 목적으로 식사했는지, 사업자 개인이나 직원들이 사적으로 식사했는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정섭 이정섭회계사무소 대표는 “가능한 큰 폭의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 웬만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에 올리는 사업자가 많다”며 “하지만 최근 국세청 분석 시스템 발달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휴일사용분, 사용장소까지 분류해 사업용 여부를 판별하게 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용 지출만 입증되면 꼭 법인카드가 아니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자 개인카드는 물론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만큼 평소 꼼꼼히 챙겨야 한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용 물품 구매도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용은 일반 개인이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꼭 지출증빙용을 선택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