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막혔을 땐…'카드 리볼빙'으로 급한 불 끌 수도

입력 2022-03-06 17:11
수정 2022-03-07 00:42
수중에 10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의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아왔을 때, 급한 불을 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카드값을 내거나 카드사가 제공하는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리볼빙이란 카드대금 중 일부만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넘기는 서비스다.

자산과 소득이 많다면 애초에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주머니가 얇은 저소득층 등에게는 ‘가물에 단비’ 같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 한층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이들이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서민들의 ‘급전 조달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된 탓이다.

리볼빙은 이 같은 DSR 규제에서 빠져 있다. DSR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리볼빙을 이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카드론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카드사들이 리볼빙 마케팅에 적극적인 이유다. 신한카드는 이달 리볼빙을 신규 약정한 고객을 상대로 50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리볼빙을 통해 카드대금 미납에 따른 연체를 막을 수 있다.

리볼빙이 ‘만능의 칼’은 아니다. 리볼빙 이용에 따른 대가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높은 수수료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리볼빙 평균 수수료는 작년 말 기준 연 14.76~18.54%다. 카드론(연 11.79~15.15%) 금리보다 높고 현금서비스(연 16.43~19.01%)와 맞먹는 수준이다. 리볼빙으로 넘긴 카드 대금을 다음달에 갚지 못한다면 3%포인트의 연체 수수료가 더 붙는다. 리볼빙 이용 내역이 개인의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해야 한다면 약정결제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게 필요하다. 이번달 카드 결제대금이 100만원인데 약정결제비율이 50%라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다음달로 이월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을 100%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이월 금액에 붙는 수수료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리볼빙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카드사에 리볼빙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