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불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 주민들에 대해 대출금 상환 유예,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재난지역 농림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피해기업 및 개인의 정책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1년 동안 만기를 연장한다.
또 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카드사별로는 피해 개인의 신용가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에 대한 분할상환과 상환 유예 등을 자율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신보는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재해 피해를 받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에 가입된 피해 주민들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도 유예된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에 지급한다.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피해 주민·기업이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산불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협회도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선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