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반려동물 등록제 공약했는데…8년 전부터 시행 중"

입력 2022-03-05 17:31
수정 2022-03-05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산을 찾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반려동물 등록제 공약을 비판했다. 2014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뒤늦게 공약했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나아가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와 보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5일 경기 오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지지자들이 들고 온 피켓을 차례로 호명하며 '고양이와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내용에 주목했다. 이 후보는 "재밌는 얘기인데, 반려동물 등록제를 공약하신 분이 있다"며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분이라면 아실 것"이라며 "안하면 과태료 내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의 동물 복지 관련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결국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면 치료비가 부담이 되니,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도와 보험제도를 도입해 반려동물 치료비가 예측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다만 윤 후보가 제안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현행 등록제와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제안한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료묘에게도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의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허가한 분양소에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반려묘는 의무가 아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고양이 등록사업으로 독립적으로 시행중인 예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등록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야 주요 후보는 모두 관련 공약을 도입했다. 심상정 정의당는 앞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예방접종이나 피부·소화기·안구·관절질환, 중성화 수술 등 주요 의료비를 보장하는 형태의 반려동물 건강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오산=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