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발생한 강원 강릉시 옥계면 산불을 낸 혐의로 체포된 60대가 무시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방화 혐의로 체포된 옥계면 남양리 주민 A(60)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방화를 시인했다.
경찰은 오전 1시 7분께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주택 등 2곳에서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이날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B(86·여)씨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보행 보조기를 끌고 주민들을 따라 경로당으로 피신하던 중 밭에서 넘어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6시께 숨졌다.
이날 오전 1시 8분께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주택에서 난 불은 인근 산으로 옮겨붙었으며, 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 망상과 발한동 방향으로 번지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