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10층 건물 전체를 개조해 업소로 활용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0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에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1명과 손님 42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여성 종업원 15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4월부터 500평 규모의 10층 빌딩 전체를 유흥시설로 개조한 후 온라인을 통해 손님을 유치해 왔다. 지하 1층은 카페와 미러룸, 2~5층은 모텔, 6~10층은 룸살롱으로 조성했다.
경찰은 해당 건물에서 성매매 등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일부터 잠복근무를 통해 범죄 사실을 특정했다.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에 직원과 손님들은 출입문 개방을 거부했으며 이들은 20분 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결국 소방 당국의 협조를 얻어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손님들을 우선 검거한 후 4시간 동안 현장을 수색해 불법 개조한 도피 공간을 발견, 이곳에서 여성 종업원 등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