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증샷 될까요?"…사전투표 때 알고 가야 할 세 가지

입력 2022-03-04 09:57
수정 2022-03-04 10:47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시작됐다.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4일부터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①관외 투표자는 '회송용 봉투' 사용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 때 꼭 자신의 주소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투표소 숫자가 본투표보다 적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투표소가 없을 수도 있다. 포털 사이트에 'OO동 사전투표소'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사전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구·시·군 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다. 투표지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해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②투표장 내 '인증샷' 안돼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③확진, 격리자는 5일 오후에, PCR 검사 대기자는 '아무때나'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사전투표 두 번째 날인 5일에만 투표할 수 있다. 오후 5시부터 외출할 수 있고, 오후 6시 전에는 꼭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확진자가 투표 장소로 이동 시에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PCR 판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만 받은 사람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만약 확진자가 본투표를 한다면 9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투표해야 한다. 외출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다. 투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통지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PCR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은 후 보건소로부터 확진·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도 확진자로 판단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