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당하고도 세 번째 마약…에이미, 징역 3년

입력 2022-03-03 15:31
수정 2022-03-03 15:33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5년 만에 국내에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에이미와 함께 기소된 A(37)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또한 검찰 구형량보다 6개월 높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에이미를 긴급 체포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 측은 A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이미의 마약 혐의는 이번이 세 번째다. 미국 국적인 그는 2012년 10월 서울 강남의 네일숍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받고 에이미의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에이미는 졸피엠에 손을 댔다가 향정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결국 미국으로 추방됐다. 이에 에이미는 2015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하면서 5년 간 한국을 떠났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강제 출국 기간이 만료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당시 "새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돌아왔다"고 밝힌 그였지만 재차 마약에 손을 대며 재기의 꿈은 멀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