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국무회의 통과…입법절차 본격화

입력 2022-03-02 15:12
수정 2022-03-02 15:28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신고가 안 된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출생 통보제도가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입법예고 이후 약 9개월 만에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사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다. 2020년 의료기관 분만 비중이 99.6%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 통보제도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기본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 제도 아래에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이가 정규 교육이나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난해 말 제주에서 세 자매(24세·22세·15세)가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장기간 살아오다 부친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방치·유기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높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생신고 누락에 따른 인권 침해를 현격하게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