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검사 사칭 범죄' 거짓 소명을 바로잡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국민 신뢰회복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정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공보물에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마저 거짓 해명하며 끝까지 국민을 속이려 했다"며 "선관위가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선관위 직원들이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꼼수 연장을 막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던 노력의 결실, 선관위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허 수석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전달되는 선거 공보물에서 ‘검사 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 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로 이 후보가 마치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PD를 단순 도와준 것처럼 거짓 소명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방송 PD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검사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후보가 소명한 ’도운 것‘ 이 아닌 ‘공모’ 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시 이 후보와 검사 사칭을 공모·실행했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PD도 기자 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판결문에 나온 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고 폭로했다"며 "국민의힘이 명확한 근거를 대며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증언이 뒷받침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명백한 검사 사칭 허위소명 건은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관위가 오세훈 후보 배우자의 30여만 원 납세 누락을 인정해 투표소에 관련 공고문을 붙이도록 했던 사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민들께서도 선거기간 내내 거짓말을 반복하더니 선거공보물까지 허위로 만들어 국민을 속이려 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