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 밥도 사줬는데…"택시비 38만원 못 내" 돌변한 승객

입력 2022-02-28 11:09
수정 2022-02-28 11:33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 38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승객이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채널A는 경찰이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대전까지 왕복 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출발 전 A 씨에게 예상 요금을 미리 안내한 뒤 대전으로 출발했다.

대기 시간 1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동안 왕복 345km를 운전한 택시 기사는 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워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8400원이었다. 하지만 내릴 때가 되자 A 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나중에 주겠다"며 미터기에 나온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택시기사는 결국 A 씨를 경찰에 넘겼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처럼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택시비 먹튀 경험이나 범인을 찾는 고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승객 2명이 택시비 먹튀 사건이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승객 2명은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일산 백마역에 내린 뒤 요금 73500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고, 피해 택시기사측이 블랙박스 영상을 SNS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쳤을 때는 형법상 무임승차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무임승차로 처벌되면 1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죄질에 따라 사기죄 처벌도 가능한 데 이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