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오전 12시40분께 여자친구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합의금 줄 테니 좀 맞자"며 B씨의 신체 곳곳을 여러 차례 때렸고, 앞서 1월21일 오전 5시30분께에도 B씨와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 얼굴에 술을 뿌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친구도 범행에 가담해 B씨를 함께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범죄를 또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데이트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이 장기간 지속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대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B씨는 재판부에 "A씨를 용서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