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점포 축소와 디지털금융 가속화 추세에 대응해 은행들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 앱 구성지침’을 마련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은 고령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조회, 이체 등 2개 이상)에 대해 ‘고령자 모드’를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 모드에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조와 디자인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고령자 모드에 진입하는 경로도 최소화하고, 작업 단계별로 고령자에게 충분한 시간과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늦어도 2023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선보일 예정이다.
60대 이상 모바일 뱅킹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7만 명으로 2019년(525만 명) 대비 63.1% 늘었다. 하지만 다수의 고령자는 모바일 금융 앱이 여전히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고령자 친화 모바일 앱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벌여왔다.
기업은행은 은행 중 처음으로 지침을 반영한 ‘쉬운뱅킹’ 모드를 모바일 앱 아이원뱅크에 넣기로 했다. 25일부터 앱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메인 화면에 ‘전환’ 버튼을 배치해 언제든지 기존 화면과 쉬운뱅킹으로 바꿀 수 있다. 송금을 하면 받는 사람과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김대훈/정소람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