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3일 10: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빙과 사업의 경쟁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에 시장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과 업체들의 아이스크림 가격·거래처 담합 관련해 제재를 결정한 영향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공정위의 제재가 빙과 업체들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3년간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업체(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지주)와 3개 유통 업체(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일시 과징금 비용 반영으로 주요 빙과 업체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도 "과징금에 따른 자금 소요는 일회성 자금 유출인 데다 과징금 규모가 각 업체의 본원적인 현금창출능력에 비해 크지 않아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한국신용평가는 중장기적으로 업계 내 가격이나 채널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다. 공정위의 담합 관련 제재가 단기적으로 원부자재 가격 인상을 반영한 빙과 업체들의 판매가격 인상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향후 빙과 시장의 경쟁 상황과 주요 빙과 업체의 수익성 추이를 중점적으로 관찰할 것"이라며 "롯데계열 빙과 부문 사업 구조 재편 여부와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영업·재무적 영향, 빙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