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식구 상대로 '상습 성범죄'…40대 공무원 징역 10년

입력 2022-02-22 23:43
수정 2022-02-22 23:47

아내의 조카 등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가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간 4차례에 걸쳐 자고 있던 처조카 B양(11)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내 남동생의 배우자 C씨(35)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