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만남을 거절당한 남성이 수백 차례 연락을 하는 것은 물론 망치를 들고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 씨가 지인을 통해 40대 피해 여성 B 씨를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9월 초였다. 일반적이지 않은 낌새를 느낀 B 씨는 A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이에 분노한 A 씨는 B 씨를 향해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17일,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7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그때부터 시작된 전화와 문자메시지는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다. 12월 20일 오전까지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건 횟수는 모두 580건에 달했다.
B 씨가 자신의 연락처를 차단했다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연락을 취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12월 20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B 씨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쇠망치로 현관문을 휘두르고 문고리, 도어락, CCTV까지 부수었다.
실컷 기물을 파손한 A 씨는 결국 가까운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 법원은 이에 A 씨가 B 씨에게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내렸다. 그런데도 A 씨는 범행 이튿날 저녁, 일면식도 없는 상가 직원에게서 휴대전화를 빌려 B 씨에게 또 전화를 걸었다.
당시 A 씨는 B 씨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고 "너 어디 있냐. 내가 찾아가겠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결국, A 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말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라며 "스토킹 범죄는 상황에 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 상해치사 등 폭력 범죄로 10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라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