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미 콜롬비아에서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시술이 허용된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 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임신 24주 이후에 행해진 낙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정부와 의회에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현지 일간지 엘티엠포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재판관 5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이뤄졌다. 해당 매체는 이와 같은 결정에 "역사적인 결정이다. 이제 앞으로 임신 6개월까지의 낙태는 합법이며 그 이후엔 2006년 발효된 규정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산모의 목숨이나 건강이 위태로운 경우, 태아가 생존이 어려운 심각한 기형을 지닌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만 기간에 상관없이 낙태가 허용되며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의 낙태는 불법이었다.
낙태 시술 시 징역 16개월부터 54개월의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350명가량의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그중 80%가 미성년자였다. 원치 않은 임신을 하나 여성들은 불법 낙태 시술에 의존해 왔으며 한해 약 70명가량이 불법 시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한편, 전통적으로 가톨릭교의 영향력이 크고 가톨릭 인구가 많은 중남미 지역에선 아르헨티나와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그리고 멕시코의 일부 주에서만 임신 초기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나머지 다수의 국가는 성폭행 임신이나 임신부가 위험한 경우 등만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낙태 시술이 불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