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아시아나도 받는다…'2년 흑자' 대한항공 제외

입력 2022-02-22 12:00
수정 2022-02-22 12:08

저비용항공사(LCC)에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대규모 기업인 아시아나 항공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대한항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하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 없이 3년차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고용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공업이나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유급휴직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보전받게 된다. 휴업수당 중 90%는 정부가 지원하고 10%는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다. 무급휴직은 평균임금의 50% 수준만 정부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시행령에 따르면 이달 말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 여부는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같은 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계속 지급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어서 이 규정의 적용을 두고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고용부의 이번 지원 결정에 따라 대다수의 항공이나 여행업 분야의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한다는 판단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CC 항공사 등은 무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란 예상이 유력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이나 경영여건을 고려해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에도 일선 지방관서에서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고용부는 17일 지방관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22일 구체적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지방관서로 내려보냈다.

시달된 가이드라인에 담긴 추가 기준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의 경우 기업별 매출액 15% 이상 감소한 것을 전제로 △2021년 실적이 적자인 경우 △흑자여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연속 흑자인 기업은 지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지원대상이 되지만 대한항공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도 "아시아나는 최근 흑자 전환했지만 금융 비용 등에서 당기순이익 적자 폭이 큰 상황이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대한항공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지원금 재원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그 외 LCC는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고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실적이 공시된 LCC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대부분의 LCC가 여객 중심에 적자폭이 크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넉넉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