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아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40대男 집행유예

입력 2022-02-21 22:45
수정 2022-02-21 22:46

생후 1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구상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집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당시 생후 1개월 아들이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아들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들이 울자 욕을 하고, 아내의 항의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과 2020년 1월에도 아들에게 욕설하는 등 학대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학대 사실 자체가 없고, 이혼한 아내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서 믿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한 뒤 피해자에 대한 면접 교섭을 제한당해 추가 학대의 위험성이 줄었다. 범행이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름대로 피해자 양육을 위해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