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자동장치' 의무화, 모든 차종으로 확대

입력 2022-02-21 09:48
수정 2022-02-21 09:50
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전방의 차·사람·자전거 등을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하는 첨단안전장치로 현재까지는 승합차와 중대형 화물차만 의무화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사고가 날 경우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먼저 의무화됐고, 이번 개정으로 전체 등록 대수 중 90%가 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차간 추돌사고, 보행자·자전거와 충돌사고 등을 감소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충돌사고 치명률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t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소형화물차는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률이 승용차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았지만,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고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하게 된다.

다만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는 한편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바꾸고,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