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지만, 한·중 관계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한중법학회가 학술교류를 통해 장차 두 나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한중법학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정영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한중법학회가 중국법 연구자 간 학술교류에 있어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1994년 출범한 한중법학회는 한국 유일의 중국법 전문학회다. 중국법 전문 변호사와 법학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 변호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 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2005년부터 5년간 중국 칭화대·화동정법대·옌타이대, 홍콩대 등에서 중국법을 연구했다. 2013년 고려대, 2020년 화동정법대에서 각각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회장은 “중국과 지속적인 경제 교류를 위해선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기업이 상품 도용 등을 당했을 때 중국법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돼 있으면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법 실무는 중국 교포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법 연구자 후속세대 양성을 준비하기 위해 ‘중국법 입문서’를 발간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국법령을 번역해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법령은 번역되지 않는 등 한계가 많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중국법은 같은 한자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특유의 법률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한국 법조인이 쉽게 중국법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한·중 최고 전문가를 모아 중국법 입문서를 발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