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없는 리모델링 분양 노려볼까

입력 2022-02-20 16:48
수정 2022-02-21 08:21
재건축보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리모델링이 최근 관심받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리모델링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신축 아파트 품귀 현상을 빚는 서울 등에선 리모델링 단지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물량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국내 리모델링 아파트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을 한 단지가 나왔다. 서울 송파구 ‘오금 아남’을 리모델링한 ‘송파 더 플래티넘’이다. 이 단지는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전용면적 37~84㎡ 299가구가 전용 52~106㎡ 328가구로 늘어났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9가구에 대해 지난달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7만5382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2599 대 1에 달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52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분양가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3.3㎡당 5653만원) 다음으로 높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없어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사업 진행이 가시화하면 일반분양에 나서는 단지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된 단지는 총 94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송파구 ‘성지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가한 29가구를 이르면 이달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용산구 이촌동 ‘현대맨션’은 현재 이주를 마치고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기존 653가구에서 리모델링 후 750가구로 97가구가 증가한다. 이밖에 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에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송파 더 플래티넘’ 사례처럼 일반분양 규모가 30가구 미만일 경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일부 리모델링 조합은 증가하는 가구 수를 최대 29가구 이하로 맞추기도 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서 30가구 이상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대상이 되지만 30가구 미만은 예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아니라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청약통장 유무 및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