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면하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 개선기간을 주기로 하면서다. 다만 거래 정지 장기화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시장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과 자금 문제 등에서 영업 지속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그에 대해 지금보다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기심위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줄어든 데다,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원이 들어온 것이 개선 사항의 전부”라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차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하게 됐다. 하지만 거래 정지 장기화로 소액주주들의 투자금은 계속 묶이게 됐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6개월 동안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회사의 영업 지속을 위한 과제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