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신라젠, 6개월 벌었지만…거래재개 관건 '영업 지속성' [종합]

입력 2022-02-18 19:13
수정 2022-02-18 19:29


신라젠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가운데 향후 거래재개를 위해선 영업지속성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선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임상 계획 내용도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유지된다.

이번 시장위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의 영업 지속성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 개선 기간이 끝난 뒤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영업지속성을 위한 임상 계획 내용이 주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감안하면 영업 지속성 등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시장 관계자는 "이번 신라젠 심사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힘들지만,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영업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개선 기간 동안 신라젠의 매출 등 실적 여부가 거래 재개의 중요한 심사 요건이란 설명이다.

2016년 12월 상장된 신라젠은 상장 유지를 위해서 올해부터 별도 기준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코스닥 입성 5년 이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같은 해 11월 기심위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 종료 후 이뤄진 지난달 심사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신라젠 소액주주 수는 2020년 말 기준 17만4186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