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새 거리두기 '6명·밤 10시'

입력 2022-02-18 17:22
수정 2022-02-19 00:25
19일부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백화점 마트 등에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목적으로 운영해온 QR코드 확인시스템은 폐기된다.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의 QR코드 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6명인 사적 모임 최대 허용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1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넘게 나오자 영업시간만 늘리기로 했다. 대상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 동안 적용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작성 의무화도 19일부터 중단한다. 역학조사관의 확진자 동선 추적을 지난 7일 폐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하지만 식당·카페에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백신 접종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역패스 용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또 21일부터 40대 기저질환자도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오상헌/이선아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