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놓고…"과잉치료 받지 마" 적반하장 운전자 [아차車]

입력 2022-02-19 07:10
수정 2022-02-19 07:11


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피해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가해 차량 측은 병원을 더 다닐 시 마디모(MADYMO·교통사고에 따른 차량의 파손 상태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활용해 사고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으로 재연·해석하는 상해 판별 프로그램)를 신청하겠다며 '과잉치료'를 주장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7일 '음주 운전은 자기가 해놓고 100만원에 합의해주든지 아니면 마디모 신청하겠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한 차량의 후면을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 차량 운전자 A 씨는 "백미러로 (가해 차량이) 오는 걸 보고 있어서 몸이 긴장하고 있었나보다. 사정상 병원에 3일간 입원하고, 15회 통원 치료를 받았다"며 "가해 차량 운전자의 동생이 연락으로부터 연락이 와 (형의) 음주 운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 처음부터 '2주 진단'을 계속 언급하면서 민사 200만원, 형사 100만원 정도밖에 줄 수 없다고 하여 금액적으로 얘기가 안 될 것 같았다"며 "치료를 더 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보겠다고 했더니 과잉 치료로 마디모를 신청할 것이며, 병원에도 얘기해본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가해자는 척추와 발목이 부러져 입원해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냐'고 얘기하고 자리를 나왔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A 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다만 벌금형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며 한두 번 음주 운전을 한 게 아니라고 했으므로 괘씸죄도 적용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가해자가 단기 실형 2~6개월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판사에게 합의금을 받지 않을 시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상대방이 말했던 부분에 관해 진정서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