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산림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