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70대 확진자 무단이탈로 찜질방 갔다가 숨져

입력 2022-02-18 10:37
수정 2022-02-18 10:38

인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노인이 재택치료를 받던 중 찜질방에 갔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인천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52분께 인천시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손님 A(75)씨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A씨는 찜질방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 날 오전 3시18분께 숨졌다.

병원 측이 방역당국에 알린 A씨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코로나19 감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자로 분류돼 17일 오전 0시까지 1주일간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재택치료 기간 A씨의 몸 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쓰러진 당일도 재택치료 의료상담지원센터 측이 전화 등으로 상태를 확인했을 때 별다른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

A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찜질방에 갔는데도 방역당국은 119구급대가 연락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방식이 최근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폐지했다.

다만 확진자가 무단 외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