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1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해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내역의 적정성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내역 적정성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합병 등 사후정보 △사업보고서 서식 편제 전반 △임직원 현황 및 보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올해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